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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과 | 2019-12-10 16:15:00 | ||
신안군 퇴비 부숙도 시행 대비 시연회 가져.."2020년 3월25일부터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 | |||
새로 시행될 가축 분뇨법에 따르면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하기 위해서는 부숙도 기준에 맞게 퇴비를 생산해야 한다. 이에 군은 한우농가들이 기존에 관리해왔던 퇴비 처리를 부숙도 기준에 맞게 생산하는 방법으로 퇴비장에서 직접 시연하여 큰 호응을 받았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대상(축사면적 900㎡이상) 농가는 퇴비 부숙도 검사를 6개월, 그 이하인 신고대상은 1년마다 지정받은 시험연구기관이나 농업기술센터에 분석 의뢰하고 퇴비 관리대장을 작성 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신안군 관계자는 “퇴비의 부숙도 의무검사 내용을 축산농가가 사전에 숙지, 검사 확대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홍보용 리플릿과 동영상을 제작하여 축산농가에 홍보할 계획이다″며 ″앞으로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악취저감, 건강한 토양, 가축분뇨 질소함량 저감으로 깨끗하고 청정한 신안 축산을 가꾸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친환경농업과 가축방역담당 (240-83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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