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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과 | 2019-09-10 09:46:00 | ||
재산세! 9월 30일까지 납부하세요!.."자진납부 홍보로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 나서" |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주택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 7월과 9월로 나누어 반반씩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을 방문한 직접납부와 위택스, 가상계좌를 통한 이체 등 다양한 납부방법이 있으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단말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와 금융앱을 이용해 납부가 가능하다. 각 읍면에서는 현수막 설치, 행정방송과 마을별 앰프방송실시 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납세자들이 기한을 넘기지 않고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홍보하고 있다. 이익신 세무회계과장은 “재산세는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한을 넘겨 3%의 가산금과 재산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매달 0.75%의 중가산금을 추가 부담하지 않도록 납기내 납부 바란다”고 전했다. 자료제공 : 세무회계과 부과담당 (240-8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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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정기분 재산세 보도자료.hwp (Down : 206, Size : 518.5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