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010 | 1298 | ||
세무회계과 | 2019-08-08 09:58:00 | ||
주민세, 9월 2일까지 놓치지 말고 납부하세요!.."신안군, 2019년 정기분 주민세 부과" | |||
정기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현재 우리군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작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천8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개인 세대주는 교육세 포함 1만1천원, 개인사업자 5만5천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천원 ~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미성년자 세대주와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에게는 세금이 면제된다.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를 이용하거나 위택스나 금융앱 등을 사용하면 은행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익신 세무회계과장은 "주민세는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만큼 납기 내 꼭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자료제공: 세무회계과 부과담당(240-8328) |
|||
보도자료(2019년 주민세 부과).hwp (Down : 186, Size : 518.5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