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393 | 1590 | ||
지역경제과 | 2019-07-11 16:08:00 | ||
신안군, 관내 농협과 ‘1004섬신안 상품권’ 판매대행 협약체결 | |||
이날 협약식에는 박우량 신안군수를 비롯해 설준홍 농협 목포신안시군지부장, 양영모 북신안농협 조합장, 천성태 압해농협 조합장, 변재남 임자농협 조합장, 김병남 남신안농협 조합장, 비금‧도초‧신안농협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체결로 판매대행점인 8개소 농협은 1004섬신안 상품권의 보관, 판매, 환매, 정산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해 상호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1004섬신안 상품권’은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여 신안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 상품권이다. 군수는 “올해 처음 선보이는 1004섬신안 상품권에 할인 혜택을 제공하여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지역자금의 유출을 막아 소상공인의 소득향상이 기대된다. 신안군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1004섬신안 상품권 유통이 활성화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설준홍 농협 목포신안시군지부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협약이 상품권 이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전환점이 될 것이며, 농협에서도 1004섬 신안 상품권 홍보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004섬신안 상품권은 관내 농협 8개소에서 상품권(3천원권, 1만원권)을 구매할 수 있으며, 구매 시 4% 할인된 금액으로 한 달 최대 50만원, 연간 500만원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도소매점, 음식점, 이·미용업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신안군은 오는 8월 초 1004섬신안 상품권의 유통을 목표로, 상품권 사용 가맹점 모집 등 사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료제공: 지역경제과 지역경제담당 (240-8335) |
|||
보도자료_1004섬신안 상품권 판매대행 협약식.hwp (Down : 206, Size : 513.0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