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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 2019-06-26 10:20:00 | ||
신안군, 암태보건지소 보건증 발급서비스 시작.."신안 중부권 위생업소, 복지시설 등 근무자 700여명 혜택" | |||
위생분야, 집단급식소, 노인장기요양시설 등의 종사자는 매년 1~2회 보건증을 발급 받도록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다. 신안 중부권 검진 대상자들은 그동안 원거리에 있는 군 보건소나 목포권 의료기관 등을 방문해서 검진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고, 미발급자는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아 왔었다. 보건증 발급 서비스를 시작하는 암태보건지소는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X-선 촬영장비, 임상병리검사장비 등을 갖추고 작년 7월부터 기능확대형 보건지소로 운영되고 있다. 군은 그동안 장비의 활용을 다양화하고자 보건증 발급절차와 시스템 정비 등을 완료하였고, 내달 1일부터 보건증 발급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번 보건증 발급 서비스 개선은 천사대교 개통과 함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중부권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복지시설의 서비스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제공: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240-8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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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25)보도자료_보건증확대발급(최종).hwp (Down : 207, Size : 519.0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