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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과 | 2019-04-16 10:25:00 | ||
신안군,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 급여관리 전수조사 실시.."수급권자의 보장권 및 침해 사전 예방" | |||
1단계로 생계급여 수급자를 일제조사한 후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를 2단계로 분류해 집중 점검하며, 3단계로 급여관리 중점대상자 사후관리 및 행정조치를 통해 타인에 의한 수급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약자의 수급권을 보장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문제가 발견되면 즉각 시정 조치하고 위법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의사무능력(미약)자는 스스로 복지급여를 사용하거나 관리 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정신장애 및 발달장애인, 치매노인, 18세미만 아동 등이 포함된다. 신안군은 “의사무능력(미약)자 복지급여 관리를 더욱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복지혜택이 대상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 주민복지과 통합조사담당(240-8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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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급여관리 전수조사).hwp (Down : 203, Size : 1.05 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