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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과 | 2019-01-24 17:54:00 | ||
신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액 올해부터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증액 지원 | |||
이를 위해 군은 ‘신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2019년 예산 8천만원을 확보해 지난 2017년부터 지원해 오던 화장 장려금 20만원을 40만원으로 20만원을 증액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사망일 현재 신안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이 사망 후 화장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사망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1구당 40만원의 화장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군 관할구역에 설치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에는 1구당 5만원을 연고자에게 지급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복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있다. 태어나서부터 삶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의 고귀한 인간의 존엄함을 존중하고 유가족의 슬픔을 위로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감 복지 정책을 만들어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신안, 인간다운 신안을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화장장려금 증액 지원으로 군민의 화장장 사용 부담을 덜어주고 화장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 주민복지과 노인복지담당(240-8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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