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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 | 2018-10-15 12:17:00 | ||
신안군, 한국남동발전과 ‘신재생에너지 주민참여 양해각서’ 체결.."에너지민주주의 선도 지자체’ 입지 다져... 주민소득 향상 기대" | |||
신안군과 한국남동발전(주)는 15일 오전 11시30분 서울 플라자호텔 메이플홀에서, 박우량 신안군수와 한국남동발전(주)의 유향열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주민참여사업에 관한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에 따라 신안군과 한국남동발전(주)는 ▲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 모델 개발 ▲자금운영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EC구매) ▲한전 계통연계 관련 변전소 및 송‧배전시설 등 조기 확충 등에 관하여 공동 협력할 예정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신안군은 지역주민과 사업자가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고 소개했다. 박 군수는 “하지만 에너지 개발 이익을 주민소득으로 공유하는 사업의 구체적 실행과정에서는 한전 계통연계 관련 변전소, 송·배전시설 부족 등 몇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와 난제가 있었다”면서 “오늘 한국남동발전(주)와 양해각서를 체결해 공동 협력하기로 함으로써, 이러한 난제들은 주민참여제도의 취지에 맞게 잘 해결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 군수는 “특히, 오늘 양해각서 체결로 에너지 개발에서 주민 소외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그 이윤을 기업과 주민이 공유하는‘에너지 민주주주의’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킬 수 있게 되었다”면서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개발 이익은 주민과 사업자의 갈등의 상징이 아닌 지역주민들에게 새로운 소득이자 새로운 복지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향열 한국남동발전(주) 사장도 인사말에서 “신안군이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익 공유라는 선도적인 정책에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이 제도가 조기 정착 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신안군은 지난 10월 5일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신안군은 관련 조례 제정에 따라, 에너지 개발 이익에서 소외되었던 지역주민들에게도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개발 과정에서 발생했던 분규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8년 10월 현재 신안군에는 태양광발전 1,830건(853MW), 해상풍력은 15건(4,280MW)이 신청되어 있는 상태이며, 이는 정부의 2030년까지 목표량 48.7GW 가운데 약 11%인 5.6GW에 이른다. 자료제공: 지역경제과 신재생에너지담당(240-8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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