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278 | 1563 | ||
세무회계과 | 2018-09-11 09:32:00 | ||
재산세! 10월 1일까지 납부하세요! | |||
재산세(토지, 주택 2기분 등)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주택의 경우 재산세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7월과 9월로 나누어 1/2씩 부과된다. (6월 2일 이후 토지, 주택 매매한 경우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매도자에게 2018년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음) 납부방법으로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직접납부(전국 금융기관), 위택스(지방세신고납부시스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를 통한 이체 등 다양한 납부방법이 있으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서 통장,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10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이익을 겪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 세무회계과 부과담당 (240-8329) |
|||
보도자료(2018년 9월 정기분 재산세).hwp (Down : 183, Size : 518.5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