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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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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과 2018-07-11 09:03:00
신안군, 7월 재산세 납부의달 홍보.."10,306건 810백만원 부과, 오는 31일까지 자진 납부홍보 총력 기울여"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정기분 재산세 10,306건 8억1천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이며,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 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납부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납부하게 된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등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사이트 및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에 설치된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도 재산세를 조회 납부하거나 카드결제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김지곤 세무회계과장은 “재산세는 군세로 우리군 지역개발과 군민 복지증진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만큼 납기내 납부해 줄것”을 당부했다.

자료제공 : 세무회계과 부과담당 (240-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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