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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과 | 2018-06-22 18:01:00 | ||
신안군, 아동수당 신청‧접수 받아요 !.." 9월 21일 아동수당 첫지급" | |||
'아동수당'은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증진을 위해 정부가 최초로 도입한 제도로 오는 9월부터 만 0~5세(0~72개월) 아동들에게 1인당 매달 10만원씩 지급한다. 소득과 예금·부동산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더한 소득 인정액이 3인가구 월 1천170만원, 4인 가구 월1천436만원, 5인 가구 월1천702만원 이하일 경우 신청 대상자가 된다. 신안군의 지급 대상 아동은 1,157명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읍면 복지행정계에서는 해당 가정 전체를 대상으로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조치를 하고 있다. 신청방법은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App)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안군은 신청이 집중될 것에 대비해 상대적으로 아동 수가 많은 압해읍 등 3개 읍면에 보조인력 3명을 투입하는 등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 처리로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누락자가 없이 대상자 모두가 신청 하실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 아동수당 수급율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주민복지과 드림스타트담당(240-86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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