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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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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7 08:52:00
신안군, 참전유공자 가족의 노후를 편안하게......
- 신안군은 참전유공자 예우범위를 크게 넓히기로 하였다. 지금까지는 6.25참전유공자와 월남참전유공자 400여 명의 본인에게만 참전수당을 월 20,000원(2013. 7부터 월 30,000원)을 지원하여 왔으나, 참전수당 지원 범위를 만65세 이하 월남참전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미망인까지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 신안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으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고령으로 질병과 경제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예우와 지원이 되도록 참전수당 지원 범위를 확대한 것이라고 하였다.

- 이번 참전수당 지원 범위 확대는 신안군의회 김동근의원의 의원발의로 개정하였고, 조례 개정으로 190여 명의 참전유공자 미망인과 30여 명의 만65세 이하 월남참전유공자가 2014. 1부터 월 40,000원의 참전수당을 받게 되어 노후 생활유지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신안군 박우량군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는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에 따라,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 주민생활지원실 복지기획담당 240-8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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