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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과 | 2018-06-11 14:10:00 | ||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홍보활동 전개" | |||
금번 부과 고지한 자동차세는 1월과 3월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차량을 제외한 과세기준일(매년 6. 1일, 12. 1일) 현재 소유자에 대한 모든 차량이 해당된다. 자동차세의 납부방법으로는, - {방문납부}로 납세자가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직접납부 또는 신안군청 세무회계과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하며 - {인터넷 납부}로 지방세신고납부시스템[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http//www.wetax.go.kr), 은행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하며 - {은행 CD/ATM}기를 이용하여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신안군에서는 납기내 납부 홍보를 위하여 언론매체 및 다중이용 장소와 14개 읍면에 현수막을 설치 홍보하고 있으며, 읍면 행정방송과 마을앰프방송, 행정차량을 활용한 관내 가두방송에 임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주무부서의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납기내 징수율 제고에 온 힘을 쏟기로 하였다. 신안군 관계자는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 3%가 추가되고, 독촉기간이 경과하면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제재가 발행할 수 있으니 납기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료제공 : 세무회계과 부과담당(240-8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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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18년 1기분 자동차세).hwp (Down : 260, Size : 1.87 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