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열린군정

신안군뉴스

보도자료/해명

보도자료/해명

글 내용보기
4060 4727
2013-09-26 09:55:00
신안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조기운영 실시
"운영기간 : 2013. 10. 1 ~ 12. 15(76일간)"

- 신안군(군수 박우량)에서는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산림청 11월 1일~12월15일)을 10월 1일로 앞당겨 운영 실시한다.

- 군에 따르면 올 가을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 건조한 날이 많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다는 기상전망과 도서지역 산행인구의 증가 등에 따라 산불조심기간을 당초보다 1개월 앞당긴 10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 군청과 읍·면사무소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유관기관과의 산불 방지 공조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산불전문 예방인력(전문진화대 44명, 취약지 감시원 8명)의 효율적 운영과 산불감시카메라 등 장비활용을 극대화 하여 산불예방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며

- 영농교육과 반상회, 마을방송 등을 통하여 논·밭두렁 태우기가 병해충 방제에 무익함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 지정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박우량 신안군수는 “산불발생은 입산자 실화, 논·밭두렁 소각 등 사소한 부주의로 일어나고 있어 군민들의 관심과 주의가 요구 된다” 고 말하며 “도서지역으로 형성된 군의 특성을 고려, 토·일요일에 읍·면장 책임 하에 산불예방 홍보 및 취약지 점검을 철저히 하여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 하였다.

- 한편 신안군은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경우 과태료 30만원,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무단으로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을 소각할 경우 과태료 50만원 등 산림보호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산림법 위반자에 대하여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환경공원과 산불예방담당(240-8456)


관리자 메모 555
사용자등록파일보도자료(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조기운영).hwp (Down : 443, Size : 50.5 KB)
"출처표시"신안군청이 창작한 신안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조기운영 실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