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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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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5 08:54:00
연안어선 감척사업 추진.."10월 15일까지 군에 직접신청"
- 신안군은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의 이용과 어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2013년도 연안어선 감척사업을 추진 할 방침이다.

- 감척대상은 연안통발 및 연안개량안강망을 우선으로 연안복합, 연안자망 등 감척이 필요한 어선이며, 총 6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9월 30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신청을 받아 15척을 감척 할 계획이다.

- 신청자격은 사업신청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본인 명의로 소유한 어선이며, 감척대상어업 허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선령 6년 이상,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어야 한다.

- 구비서류는 어업허가증, 선적증서, 선박검사증, 출입항신고 실적, 면세유 구입 실적 등이며, 어선의 이력을 확인하기 위한 어선원부는 어업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군에서 직접 확인 처리한다.

- 한편 신안군에서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연안어선 534척, 근해어선 15척을 감척한 바 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사무소 수산담당 부서 또는 해양수산과 어업지원계 061)240-8402~3 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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