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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2 13:22:00 | |||
행·의정감시연대의 반박성명에 대한 해명 | |||
1. “신안군에서 제척사업이 있음에도 변경통보 내역에 기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 이는 신안군에서 도서개발 3차 10개년사업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의 최초승인 사업내역과 변경승인 사업내역 모두를 공개하고 행·의정감시연대에 공개내용 전부를 각각 통보하였기 때문에 행·의정감시연대에서 최초승인과 변경승인 통보내역을 대조하여 제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지 신안군에서 제척된 사업내용을 별도로 명기해야 할 사항이 아니었다. ❍ 그동안 행·의정감시연대에서 행정기관에 대한 다양한 감시활동을 하면서 통보된 내용에 대하여 행·의정감시연대에서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까지 확인하지 못하고, 제출기관인 신안군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2. “정보공개자료의 집행내역에는 누락됐지만 실제로는 사업비를 집행했다고 했을 때 이는 명백한 허위 정보공개에 해당한다”라고 하였는데 ❍ 신안군에서는 행·의정감시연대의 요구에 의한 도서개발사업 정보공개시 공개된 문서는 총 41페이지로서 최초승인내역 10페이지, 변경승인내역 5페이지, 집행내역 26페이지로 되었는데 그중 집행내역 총 26페이지 중 지도읍, 증도, 임자, 자은, 비금면을 포함한 5개읍면의 사업이 기재된 2페이지(33,34페이지)가 누락되었으나, 나머지 도초, 흑산, 하의, 신의, 장산, 안좌, 팔금, 암태면과 압해읍 9개읍면 사업은 공개하고 행·의정감시연대에 통보하였다. ❍ 이는 많은 양의 정보를 공개하면서 실무적으로 실수에 의해 누락된 것으로서, 변경승인 내역에 대한 집행내역을 고의적으로 누락시킬 필요는 없는 사항이며, 집행내역은 실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홍보할 사항이다. 3. “신안 도서개발 관련 정보를 재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 신안 도서개발 관련 정보에 대해서 재공개할 사항은 없다. 다만, 실무적으로 누락된 집행내역 2페이지(33,34페이지)에 대하여 추가 공개하고, 행·의정감시연대에 통보하겠다 4. “제척된 사업 외에 나머지 의혹을 제기한 사업에 대해서도 해명해야 할 것”에 대하여는 ❍ 의혹을 제기한 20개 사업 중 1차 해명한 4개사업(13,15,16,17번)외, 나머지 16개사업은 2009년도 변경승인시 제척된 사업이 8건(1,2,5,6,9, 18,19,20), 정보공개 과정에서 집행내역이 누락된 사업 9건(1,3,4 ,7,8,10,11,12,14)으로 별첨 자료와 같으며, 누락된 33,34페이지를 확인하면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사항이다. ❍ 또한, 이번 사건은 행·의정감시연대에서 현지 확인 시에도 신안군 공무원노조에 연락하여 지도를 요구하여서 그 목적을 문의하자 “여행을 가고자 한다”고 했다. 현지 확인을 위한다고 하였으면 현지를 안내하고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는데 안타까울 따름이다. ❍ 행·의정감시연대에서 현지 확인후 통보된 최초승인내역 및 변경승인내역과 집행내역의 차이점에 대하여 신안군에 사전 소명할 기회를 주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문제점이 파악되면 행정기관에 소명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행정을 감시하는 민간단체로서 가장 기본적인 절차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이러한 기본적인 절차마저 지키지 않은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생각된다 5. 도서개발 3차 10개년 사업의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사업 전반에 대하여 감사원에서 2012년 11월부터 12월초까지 집중감사를 받은 것에 대하여도 왜 신안군만 6주간의 집중감사를 받아야 했는지 많은 의심을 갖게 되었는데 누군가의 제보에 의한 감사원의 감사가 실시된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된다. 6. 행·의정감시연대에서 정부의 승인받은 수십억원의 사업을 신안군 임의대로 변경하였다고 의혹을 제기한 사항은 정부의 예산회계 절차를 너무도 모르는 무지의 소지에서 발생하였다. 정부에서 그동안 추진한 전자정부 씨스템(e호조)에 의하여 국비, 도비 뿐만 아니라 시군비 예산집행 상황까지도 사업별로, 예산목별로 실시간 중앙정부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행·의정감시연대에서 지적한 내용은 어느 자치단체에서도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이다. 7. 그동안, 행·의정감시연대에서는 신안군에 대하여 지난 수년간 다른 시군에 비하여 특별하게 대응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분명히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어, 2013. 8. 20일 행·의정감시연대에서 광주지방검찰청에 접수한 고발장을 2013. 8. 30일까지 시한을 두어 철회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하여 법적책임을 묻는 등 강력한 대응을 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도서개발과 도서개발담당(240-8482, 010-2623-4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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