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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봉사실 | 2017-11-24 10:24:00 | ||
신안군, ‘조상땅찾기 서비스’ 호응 | |||
‘조상땅찾기’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갑작스런 사망으로 후손들이 조상님의 토지소유를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국토정보시스템(NS센터)을 통해 토지소재를 알려주는 민원서비스이다.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는 상속인이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을 갖고 가까운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960년 1월 1일 이전 사망했을 경우 호주상속자가 신청이 가능하다. 자료제공 : 민원봉사실 토지관리담당 (240-8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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