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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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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 2017-11-22 14:20:00
"수산자원관리수면" 뉴스 보도내용 바로알리기
이뉴스투데이(신영삼기자) : 2017.11.20 무안 신안 - 목포 영암 어민 ‘낙지전쟁’
투데이코리아(오주한기자) : 2017.11.21 전남도청 포위한 목포․신안 어민들, 이유알고보니
연합뉴스(형민우기자) : 2017.11.21 목포-신안 어민들 낙지어장 어업권 놓고 ‘갈등’
뉴시스(배상현기자) : 2017.11.21 목포-신안 어민 ‘낙지전쟁’․․․ 맞불집회 충돌
광남일보(이훈기기자) : 2017.11.21 낙지어업 둘러싼 신안-목포 어민분쟁 ‘심화’
남도일보(안세훈기자) : 2017.11.21 목포-신안 어민들 ‘낙지전쟁’
전남일보(김성수기자) : 2017.11.22 목포․신안 어민 ‘낙지 충돌’

상기 매체 보도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바르게 알려드립니다.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지구가 지난해까지 인근 목포와 신안 등 여러 시군 어민들이 낙지를 잡는 장소였다”는 보도내용에 대하여

신안군 안좌면일원의 수산자원관리수면은 총사업비 50억원중 군비가 50% 부담되는 바다목장사업지구로써, 2017.1.12~ 2022.1.11까지 5년간 2,631ha의 면적에 대하여 조업승인을 받은 어업인만 어로행위가 가능합니다.

동 관리수면은 지정 전부터 수산업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신안군수로부터 정착성(낙지, 갯지렁이, 칠게, 감태 등) 수산동식물의 포획 채취에 관한 배타적 권리가 인정되는 마을어업면허 12건 1,226헥타를 취득하여 당해 4개 어촌계에서 행사하고 있는 수면입니다.

따라서 수산자원관리수면이 예전부터 목포, 영암 등 여러시군 어업인들이 낙지잡는 장소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마을어장에 대해서는 수산업법이 정하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당해 어촌계원만이 행사가 가능하여 목포시 어업인를 비롯한 어느 누구도 당해어장에서 관행어업을 주장하는 것은 지금까지 어촌계에 면허된 마을어업권에 불법적으로 침범하여 조업을 해왔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내용입니다.

마을어업이 설권되지 아니한 공유수면에서도 목포시 어업인을 비롯한 어느 누구도 신안군수로부터 맨손어업 신고필증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맨손어업을 행할 경우 이는 과태로 처분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차후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에 입각하여 보도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자료제공 : 해양수산과 해양관리지도담당 (240-8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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