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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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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과 2017-11-20 09:05:00
신안군, 자동차세 비과세대상 차량 일제조사.."사실상 소멸된 것으로 인정되는 자동차"
신안군 군수 고길호는 2017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11월말까지 자동차세 비과세대상 차량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안군은 이번 조사를 통해 감면차량의 감면 적격여부를 조사해 자동차세의 탈루를 방지하고 사실상 소멸‧멸실 자동차에 대해서는 비과세 조치해 고충민원을 해소함은 물론 자동차세 체납 예방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 대상은 최근계속해서 4회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420여대중 차령이 10년 이상이고, 정기검사 2회이상 미이행, 의무보험 2년이상 미가입, 교통법규위반 사실이 있는날부터 2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차량 소유자가 읍‧면 사무소나 신안군청에 자동차세 비과세 신청서를 작성 제출할 경우 사실조사를 통해 소멸‧멸실된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수 없는 차량으로 인정되면 대상차량에 대하여는 2017년 12월 자동차세부터 비과세 조치하게 된다.

군은 이번 자동차세 비과세대상 일제조사후 사실상 소멸‧멸실‧폐차된 차량 비과세 조치로 자동차세 체납 예방 및 잠재적인 민원해소로 신뢰세정에 최선을 다하고자 납세의무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자료제공 : 세무회계과 부과담당(240-8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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