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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과 | 2017-08-10 13:34:00 | ||
신안군,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 2억8,100만원 부과 | |||
이번에 부과하는 정기분 주민세는 8월 1일 현재 신안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 직전년도 부가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에게 부과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개인은 1만원, 개인사업자 5만원, 법인은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부과된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현금인출기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 등으로 주민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또한 가상계좌납부, 위택스 및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면 은행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신안군 부과담당은 “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 성격으로 부과되는 세금인 만큼 성실한 납세의식으로 납기내 납부”를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청 세무회계과 부과계(061-240-8327)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 세무회계과 부과담당(240-8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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