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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과 | 2017-06-13 10:14:00 | ||
신안군 정기하자 검사 실시..'부실시공 및 예산절감을 위한 정기하자 검사 실시' | |||
이번 하자 검사 대상 사업은 공사, 용역, 물품 등 모두 1,102건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구조결함, 균열, 누수 등 시공상의 잘못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해 사업부서별 자체검사를 통하여 하자가 발생된 곳은 시공사에 통보하여 적기에 보수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검사율이 저조한 사업부서는 모니터링을 통해 부실한 하자검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자체감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시공사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수 없을 경우 계약시 제출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군 세입으로 귀속시켜 강제 집행하고 해당업체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체 제재로 향후 일정기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연 2회 정기적인 하자검사를 통해 부실한 계약목적물이 하자기간을 경과하여 예산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속히 보수하고 본 검사를 통해 군민불편 최소화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 세무회계과 경리담당(240-8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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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식(신안군 하반기 정기하자검사 실시).hwp (Down : 225, Size : 1.86 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