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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1 10:31:00 | |||
신안군, 음식점·의료기관 등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피워서는 안된다 | |||
- 신안군은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구역에 대한 계도기간이 6월 30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전면 금연이행 확인을 위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단속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19일까지 3주간 실시하며, 단속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른 ▴음식점(150㎡ 이상), ▴PC방, ▴청사(관공서), ▴의료기관 등 위주 모든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한다. - 단속내용은 전체 금연시설(구역) 지정, 금연표지판 및 스티커 부착,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금연시설(구역)내 흡연자 적발 등이다. - 단속기간 중 위반업소나 위반자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단속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고,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 상기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 한편, 군은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준수를 위해 금연표지판 및 스티커를 제공하여 단속전에 부착하도록 하였으며, 홍보 포스터와 전면금연제도 필요성 등을 알리는 리플릿, 안내문 등을 제작하여 홍보하였다. 자료제공: 보건소 건강방문담당(240-8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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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이용시설 금연 합동단속 보도자료.hwp (Down : 509, Size : 40.5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