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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봉사실 | 2017-05-18 09:14:00 | ||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 번호변경으로 해결" | |||
군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재산‧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이다. 신청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해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에 변경 신청할 수 있고, 변경신청은 법정대리인 외에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제도의 오‧남용을 막고자 필요하면 범죄수사 경력‧체납‧출입국기록을 조회하거나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심의 결과 변경 청구가 범죄경력을 은폐하거나 법령상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 수사‧재판을 방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한다고 판단되면 기각할 수 있다.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도입을 통해 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 민원봉사실 종합민원담당(240-82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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