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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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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과 2017-04-24 16:20:00
신안군, 충혼탑 신축 이전 등 보훈가족 예우 및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신안군, 충혼탑 신축 이전 등 보훈가족 예우 및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1신안군, 충혼탑 신축 이전 등 보훈가족 예우 및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2
신안군은 압해읍 분매리 일대 3,376㎡ 신규 부지에 사업비 3억원을 들여 신안군 충혼탑을 신축 이전하며 오는 6월 현충일 전에 완공할 계획이다.

그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호국 영령들의 넋을 기리기 위하여 1995년 건립된 현 충혼탑은 노후로 변색이 심하여 개보수가 필요하고, 부지가 협소하여 참배행사 시 차량소통 어려움은 물론 사고위험이 상존함에 따라 참배객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어왔었다.

또한, 현 충혼탑 부지가 국도 2호선 확장시설 공사 계획에 포함됨에 따라 군은 충혼탑 이전을 민선 6기 역점 사업으로 선정하여 충혼탑 이전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군은 충혼탑 이전으로 보훈가족 예우 및 호국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참배행사(현충일 추념식 등)시 참배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참배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할 방침이다.

한편, 군은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돕고자 참전유공자와 미망인을 위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미망인 수당,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국가유공자가 국립묘지 안장비 및 이장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관련, 군은 현재「신안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개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조례개정 관련하여 5월 중 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일부 인상하여 지급 할 예정이다.

더욱이, 군은 관내 보훈회원 간의 단결과 상호교류를 지원하기 위한 ‘보훈가족 한마음 대회‘ 사업비 지원 사항을「신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명시하여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내 보훈 유공자와 유족들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꾸준히 발굴하여 추진 중에 있다.

자료제공 : 주민복지과 복지기획담당(240-8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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