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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과 | 2017-04-18 14:10:00 | ||
신안군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현장 확인.."‘믿음과 감동을 주는 복지수혜 제공’" | |||
사회보장급여대상은 기초생활,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수당·자활·본인부담경감·자산형성지원, 한부모, 차상위확인계층, 초중고교육비지원사업 등 1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1,048가구다.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받은 소득·재산 등 자료를 확인 하여 적절한 수급자격과 급여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할 방침이다. 급여 변동자와 예상탈락자는 사전에 통보해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고의나 허위신고 등 명백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지급한 보장비용을 모두 환수할 예정이다. 또 가족관계 기피, 해체 등으로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속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구제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복지급여 탈락자 중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민·관 자원을 가능한 연계해 복지수급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복지대상자들이 누락되거나 제외되는 사례가 없도록 현장확인과 함께 소득·재산조사를 철저히 확인하여 수혜자 입장에서 더 섬세하고 따뜻한복지가 되도록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복지대상자의 관리와 급여지급에 공정하고 투명한 형평성을 확보 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주민복지과 통합조사담당(240-8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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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17년 상반기 확인조사).hwp (Down : 217, Size : 1.85 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