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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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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과 2017-04-18 14:10:00
신안군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현장 확인.."‘믿음과 감동을 주는 복지수혜 제공’"
신안군은 사회보장급여대상자의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공적자료 변동에 대한 확인조사를 이달부터 6월까지 실시한다.

사회보장급여대상은 기초생활,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수당·자활·본인부담경감·자산형성지원, 한부모, 차상위확인계층, 초중고교육비지원사업 등 1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1,048가구다.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받은 소득·재산 등 자료를 확인 하여 적절한 수급자격과 급여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할 방침이다. 급여 변동자와 예상탈락자는 사전에 통보해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고의나 허위신고 등 명백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지급한 보장비용을 모두 환수할 예정이다.

또 가족관계 기피, 해체 등으로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속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구제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복지급여 탈락자 중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민·관 자원을 가능한 연계해 복지수급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복지대상자들이 누락되거나 제외되는 사례가 없도록 현장확인과 함께 소득·재산조사를 철저히 확인하여 수혜자 입장에서 더 섬세하고 따뜻한복지가 되도록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복지대상자의 관리와 급여지급에 공정하고 투명한 형평성을 확보 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주민복지과 통합조사담당(240-8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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