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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홍보실 | 2017-04-05 13:48:00 | ||
신안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 | |||
이번에 추진하는 자치법규 일제정비는 지난 해 신안군이 법제처 자율정비 대상 시군으로 선정되어 법제처에서 신안군 조례 290여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와 군에서 발굴한 조례 등 130여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할 계획이다. 주요정비 항목은 상위법령의 제정·개정된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자치법규, 위임 범위 불일치 등 상위법령을 위반한 자치법규,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가 포함된 자치법규 및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는 쉬운 용어 등 자치법규 전반에 걸쳐 정비하게 된다. 이에 신안군에서는 소관부서별 수용여부 등 의견에 따라 정비대상 자치법규를 확정하고 입법예고, 심의회 등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 신안군 의회 안건 제출 등 자치법규 입법절차를 거쳐 10월까지는 자치법규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신안군은 올해부터 2년간 조례를 제정하거나 전부 개정할 경우 법제처 입법 전문가의 입법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선정되어 입법 컨설팅을 받고 있다. 황광연 기획홍보실장은 “자치법규 일제정비 및 법제처 입법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은 질 높은 자치법규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이 더욱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신뢰받는 행정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 기획홍보실 법무통계담당 (240-8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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