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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홍보실 | 2017-02-13 15:07:00 | ||
신안군,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대상기관 선정 | |||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제도”는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전부 개정하는 경우 법제처에 검토를 요청하면 법제처의 입법전문가가 상위법령위반, 위임범위 일탈여부, 신설 규제의 근거 유무 등을 검토하여 검토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로 올해는 전국 30개의 지자체에서 법제처의 입법컨설팅을 받게 된다. 신안군에서는 지난해 입법컨설팅을 신청하였으나 지원받지 못하고, 올해 재신청하여 지난 1월 입법컨설팅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 지난 10일 법제처 컨설팅제도 운영 관련 교육을 마쳤다. 앞으로 신안군은 법무행정 관련 규칙 등을 정비하여 컨설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후, 20여건의 조례 제정 및 전부개정 시 법제처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입법지원을 받아 자치법규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알기 쉬운 조례로 주민이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자치법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료제공 : 기획홍보실 법무통계담당 (240-8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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