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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 | 2017-02-09 09:33:00 | ||
신안군, 갯벌형 연안바다목장 본격 조성.."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을 통한 갯벌자원 효율적 이용 관리" | |||
이번 갯벌형 연안바다목장조성은 신안군이 지난해부터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의뢰하여 해양생태계 및 생물자원 기초조사를 실시하는 등 비교우위 자원(갯벌,낙지)의 강점을 내세워 해양수산부로부터 선정되었다. 갯벌형 연안바다목장 조성은 낙지 자원회복을 위한 어미낙지 산란장조성과 낙지방류, 고부가가치 패류살포, 서식환경개선 등을 연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현지 지역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연안바다목장조성 예정지구 전 면적(2,631ha)을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받고, 수면과 수산자원의 효율적 이용·관리를 위해 지역어업인 설명회 등을 갖은 후 관리위원회 및 자율관리공동체 구성을 2월말까지 마칠 계획이다. 수산자원관리수면은 지정일로부터 5년 동안 자망·통발·정치망어업 등 어획강도가 높은 어업행위와 신안군의 조업승인을 받지않은 어선(어업인)도 어로활동이 엄격히 제한됨에 따라, 수산자원과 현지어업인 보호 등 1석2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신안군 관계자는 바다목장조성과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으로 갯벌생태계 복원 등 어업생산성 향상이 기대된다면서, 관내 갯벌어장을 대상으로 수산자원관리수면을 점차적으로 확대 지정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자료제공: 해양수산과 어업생산담당(240-8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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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형연안바다목장조성(관리수면).hwp (Down : 411, Size : 1.88 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