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660 | 5108 | ||
2016-08-11 10:59:00 | |||
신안군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부과 납부 홍보.."전년 210백만원 대비 65백만원 증가한 275백만원 부과" | |||
이는 지난해 210백만원 대비 65백만원이 증가한 세액으로 2015년 조례개정에 따라 2015년엔 7,000원, 올해부턴 개인균등분 주민세가 1만원으로 인상된 점이 주요 요인이다. 정기분 주민세는 8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직전년도 부가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에게 부과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개인은 1만원, 개인사업자 5만원, 법인은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납부, 위택스(인터넷) 납부 방법등을 이용할 수 있다. 신안군 부과담당은 “주민세 세액 인상은 물가상승으로 인한 주민세 부과·고지에 관한 직·간접 비용의 상승과 미 인상시 정부의 지방교부세 차등지원 등 재정불이익 발생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인상 조치로 세액인상에 따른 군민의 이해와 납기내 납부”를 당부했다. 자료제공: 세무회계과 부과담당(240-8327) |
|||
정기분 주민세 보도자료.hwp (Down : 317, Size : 430.5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