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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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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10:59:00
신안군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부과 납부 홍보.."전년 210백만원 대비 65백만원 증가한 275백만원 부과"
신안군은 2016년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21,688건 275백만원을 부과하고 일제히 고지서를 발부했다.

이는 지난해 210백만원 대비 65백만원이 증가한 세액으로 2015년 조례개정에 따라 2015년엔 7,000원, 올해부턴 개인균등분 주민세가 1만원으로 인상된 점이 주요 요인이다.

정기분 주민세는 8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직전년도 부가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에게 부과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개인은 1만원, 개인사업자 5만원, 법인은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납부, 위택스(인터넷) 납부 방법등을 이용할 수 있다.

신안군 부과담당은 “주민세 세액 인상은 물가상승으로 인한 주민세 부과·고지에 관한 직·간접 비용의 상승과 미 인상시 정부의 지방교부세 차등지원 등 재정불이익 발생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인상 조치로 세액인상에 따른 군민의 이해와 납기내 납부”를 당부했다.

자료제공: 세무회계과 부과담당(240-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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