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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5 13:00:00 | |||
신안군, 신생아 출산장려금 대폭 증액.."첫째아 150만원 ~ 넷째아 이상 450만원" | |||
신안군은 2016년 6월 15일자로「신안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공포됨에 따라 기존에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이상 300만원을 지원하던 출산장려금을 2016년 6월 15일 이후 출생아부터는 첫째아 150만원, 둘째아 250만원, 셋째아 350만원, 넷째아 이상은 450만원으로 대폭 증액 지원한다. 출산장려금 지원은,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신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시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안군 보건소에서 서류를 검토 후 신청인의 통장으로 입금한다. 또한, 관내에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에 대하여 출산축하용품(배넷저고리 등 4종)을 각 가정에 지원해 주고 있으며, 임신부에게는 임신 3개월까지 엽산제와, 임신 5개월부터는 철분제를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도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 시술 4회(1회당 190만원), 인공수정 3회(1회당50만원)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출산가정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도우미를 지원하고, 출생시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의 입원진료비를 지원하며, 취약계층 산모를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도 지원해 주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 출산가정 및 질병 등으로 인하여,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가정에 1년간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고 있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국가적인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실질적인 가족건강 지원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여 신안군의 인구증가를 유도하고, 출산장려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자료제공 : 보건소 건강방문담당(240-8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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