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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6 09:41:00 | |||
신안군 주민세(재산분) 자진신고 납부 홍보.."7월 한 달간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기간 운영" | |||
주민세 재산분은 매년 7월 1일 현재 신안군 관내에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가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의 세액을 산출해 자진신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신안군은 납세자 편의와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사업주 200여명에게 자진신고 납부 안내문 및 신고서식을 발송하는 등 주민세 재산분에 대한 이해 및 납부방법을 안내한고 있다. 주민세 재산분 안내문 및 신고서식은 신안군 홈페이지에서 출력이 가능하며, 신안군 세무회계과에 우편․팩스로 신고해 납부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가상계좌납부, 전자납부번호 또는 직접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또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이용하면 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이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신안군 부과담당은 “주민세 재산분은 7월중 납세의무자가 자진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납기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 및 1일 0.0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며 사업주의 관심이 부족한 경우 가산세가 추가되는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자료제공: 세무회계과 부과담당(240-8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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