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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9 09:58:00 | |||
신안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시행 | |||
- 군은 약 262,469필지의 토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검증을 완료하고 지가열람 및 의견접수를 통해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 의견 제출방법은 토지지번별 ㎡당 가격을 열람한 후 의견이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나 그 이해관계인이 의견서를 작성해 군청 종합민원실(☎ 061- 240-8396, 8397) 및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 의견 제출된 필지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고 신안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31일 최종 결정, 공시할 방침이다. -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과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이 되므로,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토지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그 의견을 제시해 재산권행사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 자료제공 : 종합민원실 토지관리담당 240-8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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