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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5 09:09:00 | |||
봄철 비산먼지발생사업장 특별점검 | |||
신안군은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와 필요한 조치 이행사항을 점검해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 불편을 적극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신안군은 지난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점검해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등 37건을 적발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35백만원을 부과하였다. 군은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및 조치사항 미 이행 등 중대한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위반사항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 건설업체 환경부문 신인도검사(PQ) 자료작성에 활용함으로써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 대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봄철이면 동절기 중단됐던 토목공사 및 건축물축조공사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고온건조하며 바람이 잦은 봄철 기후로 인해 비산먼지발생 우려가 커짐에 따라 주민들의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사업자나 공사현장 관리자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하고 사업을 시행할 것"을 적극 당부했다. 자료제공: 환경공원과 환경관리담당(240-8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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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봄철 비산먼지발생사업장 특별점검 실시).hwp (Down : 274, Size : 1.87 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