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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6 09:07:00 | |||
신안군, 관할해역 어업질서 확립나서 | |||
지난 10월 5일 어업 지도 및 계도를 위하여 불법 안강망 바지선 어업인에 서한문을 발송을 시작으로 불법 개량안강망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위반자에 대하여 면세유 공급중단, 각종 수산사업 원천배제 등 강력한 행정조치와 행위자에 대하여 사법기관 고발 조치를 병행한다고 밝혔다. 불법개량안강망은 겨울철 실뱀장어를 포획하기 위해 설치하였던 무동력 바지선을 이용하여 실뱀장어 조업이후 불법 안강망 어구를 적재하여 조업을 하는 방법이다. 신안군은 실뱀장어 바지선을 이용한 불법 안강망 어업행위 근절로 어업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수산관계법령 준수에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자료제공: 해양수산과 어업생산담당(240-8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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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안강망 보도자료(최종).hwp (Down : 334, Size : 252.0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