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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0 09:54:00 | |||
신안군 9월 정기분 재산세 전년대비 6% 늘어난 1,637백만원 부과 | |||
신안군(군수 : 고길호)은 올해 9월말 납기로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이는 전년 대비 94백만원(6%)이 늘어난 47,501건에 1,637백만원이라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사실상 재산(토지)을 소유한 자와 지난 7월 부과한 주택분 재산세 10만원이상 자에 대하여 그 세액의 2분의 1을 부과하였으며,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아울러 금번 부과한 재산세의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4.9%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재산세 납세고지서는 납세자의 주소지로 우편발송되며 납세의무자가 직접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위택스 또는 신용카드 결재 및 전국 모든금융기관의 CD/ATM(현금자동입출기)를 통하여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는것이다. 신안군청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간 동안 추석연휴(9.26~29/4일간)가 겹쳐 다른 때보다 납부 기간이 짧은데다, 특히 납부마감일인 30일은 연휴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 날 하루뿐으로 금융기관의 혼잡이 예상되기 때문에 자칫 납기일을 넘겨 가산금이 과세되는 일이 없도록 가급적 연휴 전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세무회계과(부과계, ☎061-240-8329)나, 토지․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도록 하였다. 자료제공 : 세무회계과 부과담당 240-8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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