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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15:07:00 | |||
재난현장 대응·수습 표준체계(안) 시범적용 신안군 대규모 해양사고 대응·수습 훈련 실시 | |||
국민안전처는 재난현장 사고수습․대응 표준편제(안)개발 시범 지자체인 신안군(해양사고), 제주도(풍수해), 거창군(풍수해)에서 시범 훈련을 통하여 표준편제를 가동하고 문제점을 도출 3차(10월) 보완 훈련을 통하여 연말에 표준편제 완성 후 전국 시·군·구에 적용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8월 11일 실시한 도상 훈련은 국민안전처와 신안군 주관으로 대규모 해양사고 발생을 가상하여 사고현장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 대응 팀별로 1단계 사고 초기대응, 2단계해상 긴급구조, 3단계 해안 오염방제 순으로 진행 되었고, 불시 메시지 1건을 별도로 부여하여 현장대응 팀원들이 즉석에서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현장대응 조치결과를 발표하는 등 역량강화의 계기가 되었다. 오후에는 사고현장에 현장통합지원본부 텐트를 설치하고 대응팀별 임무와 유관기관별 업무분담 관계를 정립하였다. 이번 훈련은 민․관․군 11개기관 50여명이 참여하였고, 목포해양경비안전서의 지역구조본부, 목포소방서의 긴급구조통제단과 신안군 보건소에서 헙업하여 인명 긴급구조 사상자를 지정병원까지 후송하였고, 긴급조후, 해안방제 사고수습 단계는 목포해양경비안전본부의 지역방제대책본부와 현장 통합지원본부장을 중심으로 경찰, 해군, 육군, 해양환경관리공단, 소방서의 의용소방대등 유관기관과 단체들의 자원을 지원받아 해안방제 수습·복구를 도상 훈련으로 실시하였다. 이번 8월 11일 실시한 도상 훈련을 통한 신안군과 유관기관·단체, 자원봉사 등 사고대응 활동자들의 역할 분담이 정립되었으며 향후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한 현장 대응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국민안전처는 재난현장 사고수습․대응 표준편제(안)에서 운영할 통합지원본부는 신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신안군수)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설치 운영할수있다」라고 규정되어 통합지원본부의 하위 조직을 만드는 단계이며, 본부장 아래 연락관, 공보관, 상황총괄팀, 현장대응팀, 자원지원팀, 대민지원팀을 두며 통합지원본부장이 판단하는 사고현장 규모 및 상황에 대응팀별 협업부서를 유동적으로 동원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중이다. 이에 따른 3개 시범 지자체인 신안,(해양사고) 제주· 거창(풍수해)에서 세번(1차 5월, 2차 8월 3차 10월)의 시범 훈련을 실시하고 문제점을 도출 보완 후 연말에 표준편제를 완성하고 법제를 정비하여 전국 시·군·구 에 적용 운영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안전건설방재과 안전관리담당(240-8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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