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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5 11:35:00 | |||
신안군, 9월말까지 “무더위 쉼터”등 폭염대책 추진 | |||
오는 9월 30일까지를 폭염대책 기간을 정하고 기상청의 폭염 특보 발효가 예상이 될 경우 관련정보의 신속한 전파를 위해 응급상황 대비 비상연락망 구축․점검하여 신속하게 폭염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일상화한다. 특히, 폭염의 위험에 노출된 홀로사시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14개 읍․면 복지회관 및 경로당 등 407개소를 “무더위 쉼터”로 지정 운영하고 집중 폭염기에 어르신들이 쉽게 냉난방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7~8월분 특별 냉방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각 읍면에 기 배치된 노인돌봄서비스 생활관리사 30명을 활용 심혈관계 질환을 가진 독거노인 등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 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 안전을 확인하는 응급 안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폭염특보 발령시 65세 이상 노인과 학생, 농어민 등을 대상으로 가장 무더운 오후 시간대(14:00~17:00) 휴식을 유도하는 무더위 휴식 시간제도 운영 등을 통해 폭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갑게 보살피는 시원한 복지대책에 만전을 기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교육복지과 노인복지담당(240-8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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