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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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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과 2025-11-26 15:17:00
신안군, 규제혁신으로 ‘우수상’ 수상..'습지보호지역 ‘가공전선로 허용’으로 3천억 절감·3년 단축'
신안군, 규제혁신으로 ‘우수상’ 수상..'습지보호지역 ‘가공전선로 허용’으로 3천억 절감·3년 단축' 1신안군, 규제혁신으로 ‘우수상’ 수상..'습지보호지역 ‘가공전선로 허용’으로 3천억 절감·3년 단축' 2신안군, 규제혁신으로 ‘우수상’ 수상..'습지보호지역 ‘가공전선로 허용’으로 3천억 절감·3년 단축' 3
신안군(군수권한대행 김대인)이 지난 2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전국에서 106건의 규제혁신 사례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1・2차 심사를 통과한 10건이 본선에서 경합을 벌였다.

신안군의 경우 11.4기가와트(GW) 해상풍력 단지 조성을 가로막던 규제를 과감히 혁파한 것이 핵심 수상 사례로 뽑혔다. 기존의 규제에 따르면 습지보호지역 내에서는 가공전선로를 설치할 수 없어서, 고비용·장기간이 소요되는 해저송전선로 외에는 대규모 전력 송전이 불가능했다.

신안군은 중앙부처, 한국전력공사, 주민 등과의 다년간의 협의 끝에, 일정 요건을 갖춘 가공전선로 설치를 습지보호지역 내에서도 허용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데 성공했다.

이 혁신으로 신안군은 사업비 약 3,000억 원을 절감하고, 전체 공정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확보하게 되었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국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선도적 본보기상(모델)을 구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줄이고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기획예산과 감사팀(240-8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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