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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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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과 2024-09-11 10:52:00
신안군, 9월 정기분 재산세 22억 원 부과
신안군은 토지와 주택(2기분)에 대해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 5만 5천여 건에 대해 22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태양광 개발 행위 신청 법인 소유 토지에 대한 재산세 대장 현황 정비 등을 이유로 전년 대비 전체 금액이 1.17% 증가하였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6월1일 기준 주택, 토지소유자이다. 토지는 9월에 전액 부과되고, 주택은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에서 통장, 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청 세무회계과 부과팀 또는 각 읍·면사무소 총무팀에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 세무회계과 부과팀(240-8329)
사용자등록파일보도자료(9월 정기분 재산세).hwp (Down : 19, Size : 493.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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