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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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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과 2023-12-08 10:44:00
신안군, 12월은 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신안군, 12월은 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1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2023년도 12월 제2기분 자동차 13,086대를 대상으로 1,508백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의 자동차세를 부과·고지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 기계 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이륜차(125cc 초과) 소유자이며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 원 미만이면 6월 전액 부과(6월 변동분 제외), 10만 원 이상은 2기분이 12월에 1/2이 부과된다.

연세액을 1월, 3월, 6월, 9월에 선납한 차량(121,756대/5,167백만 원)은 올해에는 과세 되지 않으며, 중간에 양도나 말소하면 일할계산하여 환급 처리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납부 또는 고지서 없이 CD/ATM기에서 본인 통장, 신용카드로 조회·납부 가능하고 위택스, 스마트폰 간편 결재 앱,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성실한 납부가 세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 재정에 큰 도움이 된다. 기한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자료제공: 세무회계과 부과팀(240-8329)
사용자등록파일보도자료(자동차세).hwp (Down : 71, Size : 84.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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