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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 | 2023-11-06 09:52:00 | ||
신안군 공유수면 불법 점용·사용(매립) 현장 조사 실시..'공유수면의 불법 이용행위 근절을 위해 11월 13일부터 연말까지 시행' | |||
조사 대상은 허가받은 공유수면의 목적 외 사용은 물론 허가받지 않고 이루어지는 무단 점용·사용 및 불법매립 행위와 공유수면 내 방치되고 있거나, 장기간 계류된 선박과 폐자재 등이 모두 포함된다. 특히, 현장 조사를 위해 신안군은 군·읍면 합동 조사반을 편성 운영할 예정이며, 현지 조사 결과 불법 점용·사용 사례 등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해당 공유수면에 대한 원상회복, 변상금 부과, 고발 조치 등의 행정처분과 토지 국유화 등록 처분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공유수면은 국가의 중요한 재산으로, 어업 등 각종 산업기반으로서 후대에 온전히 물려주어야 하는 중요한 유산이다”라며, “이번 현장 조사를 통해 관내 공유수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해양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또한, 최근 자은면과 암태면 일원에서 건설 자재 및 중장비 보관, 부잔교 무단 설치 등 공유수면 불법 점용·사용(매립) 사례를 확인하여, 현재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를 진행 중이다. 자료제공: 해양수산과 해양관리팀 (240-85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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