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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유통과 2026-03-05 10:31:00
2026년도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우리 군 생산 농특산물의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안1004몰' 등 온라인·모바일을 활용한 직거래 확대를 위해 「2026년도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추진하오니 관내 농가(업체)에서는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기간: 2026. 1. ~ 12.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2. 사 업 비: 10,000천원

3. 지원대상: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신안군 농특산물을 택배로 판매하는 농가(단체) 및 업체
- 연륙지역: 모든 택배사 발송 건 신청 가능
- 섬 지 역: 우체국택배 발송 건만 신청 가능
※ 2026년도‘섬 지역 생활물류(택배) 운임 지원사업’대상 기준 적용

4. 지원품목: 신안군 생산 농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한 농산 가공품 *수산물 제외

5. 지원내용: 택배 발송 1건당 1,500원

6. 지원한도: 농가(업체)당 연간 200천원
※ 농특산물 택배 발송이 연 30건 미만인 농가(업체)는 제외(최초 신청 시 30건 이상만 가능)

◆ 2026년도 섬 지역 생활물류(택배) 운임 지원사업과의 주요 내용 비교 ◆

○ 사업비
◇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 10,000천원(군비) * 예산 소진 시 종료
◇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 : 303,400천원(국 50%, 도 15%, 군 35%)

○ 지원대상
◇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 신안군 관내에 주소를 둔 농가(단체) 및 농특산물 제조·가공업체(법인) ※ 섬 지역은 우체국 택배만 신청 가능
◇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 : 추가 택배 운임이 부과되는 64개 섬 주민(사업자 및 차량통행 연륙지역 주민 제외) ※ 우체국, 쿠팡로지스틱스 택배 제외

○ 지원내용
◇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 관외 소비자에게 판매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을 택배로 발송할 때 소요되는 택배비 일부 지원(수산물 제외)
◇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 : 택배 이용(발송·수령) 시 발생하는 추가 배송비 지원 ※ 품목 제한 없음

○ 지원단가
◇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 건당 1,500원
◇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 : 건당 3,000원

○ 지원한도
◇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 연간 200천원 ※ 30건 이상부터 신청 가능
◇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 : 연간 200천원 ※ 발송·수취 택배 구분없음

○ 신청방법
◇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최초 1회만 제출하고, 신청서는 매 신청 시 제출
◇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 : 방문 또는 대표 이메일(shinan100411@korea.kr) 신청 ※ 지원신청서(개인정보 제공 동의 포함) 최초 1회만 제출

※ 2개 사업 중복 신청 불가

붙임 2026년도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계획 1부. 끝
부서 : 경제유통과
담당자 : 전범
연락처 : 061-240-3289
사용자등록파일2026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계획.hwp (Down : 35, Size : 102.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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