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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유통과 | 2025-02-05 11:16:00 | ||
2025년도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시행 알림 | |||
1. 우리 군 생산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안1004몰' 등 온라인·모바일을 활용한 직거래 확대를 위해 「2025년도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시행하오니 2. 관내 농특산물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를 통해 직거래 판매하는 농가 및 제조·가공업체(법인)에서는 소재지 읍 ·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기간 : 2025. 1. ~ 12.(상시 신청 가능,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사업비 : 36,000천원 □ 신청장소 : 소재지 읍·면사무소 □ 사업내용 :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 건당 1,500원 정액 지원 □ 지원대상 -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신안군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택배로 판매하는 농가(단체) 및 업체(법인) ※ 섬 지역 생활물류(택배) 운임, 쌀 택배비, 기타 농산물 유통 물류비 지원사업 수혜 농가(업체·단체) 중복 지원 불가 □ 지원품목 : 신안군 생산 농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한 농산 가공품(수산물, 천일염 제외) ※ 수산물은 해양수산과(수산유통팀)에 문의 □ 지원한도 : 온라인·모바일 직거래 확대 및 1004몰 활성화를 위한 차등 지원 - 일반 농가(업체) : 400,000원 - 신안1004몰 입점 업체 : 700,000원 ※ 농특산물 택배 발송이 연 30건 미만인 농가(업체)는 제외(최초 신청 시 30건 이상만 가능하고, 추가 신청은 소량도 가능)하며, 1004몰 입점 업체 중 신청일 이전 상품 등록 내역이 없는 경우 일반 농가 기준 적용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최초 신청 시 1회만 제출하고, 추가 신청 시는 제외) - 보조금 교부신청서 - 보조금 청구서 - 운송장(또는 택배 발송내역) - 택배 발송 확인서(택배사 출력 자료에 확인 날인이 되어 있는 경우 생략 가능) 붙임 2025년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서류 1부. 끝.
부서 : 경제유통과
담당자 : 전범
연락처 : 061-240-3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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