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24 | 435회 | ||
경제유통과 | 2025-02-03 17:36:00 | ||
2025년 음식점업 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지원사업 신청안내(3.14.까지 연장) |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5. 2. 3.(월) ~ 3. 14.(금) ❍ 신 청 자 : 사업장 대표자(신분증 지참) - 공동사업자는 신청 불가(중복 지원 방지)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군 경제유통과 방문 ❍ 제출(작성)서류 : 소상공인 작성 또는 취급기관 발급 서류 제출 <작성서류> ① 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지원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취급기관 발급 서류 지참 ① 간이과세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로 완료 * 매출액 연 1억 400만 원 미만 사업장 해당, 매출액 증빙 불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간주 ② 일반과세자 -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 (매출 확인) 2024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상시근로자 확인)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서 (1인 사업체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부서 : 경제유통과
담당자 : 김아현
연락처 : 061-240-833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