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열린군정

신안군뉴스

공지사항

공지사항

글 내용보기
3007 991회
경제유통과 2024-08-02 15:10:00
전라남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만기연장 지원사업 알림
전라남도에서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의 대출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육성자금 만기연장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대상 : 전라남도 소상공인 육성자금(창업 및 경영안정자금)을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이용하여 ‘24. 8. 1.부터 ‘24. 12. 31.까지 만기일이 도래하는 도내 소상공인
2. 지원내용 : 대출 만기 1년 이내 연장 및 전라남도 대출이자 지원
3. 신청기간 : 공고일 ~ ’24. 12. 31.
4. 구비서류 : 없음
5. 신청방법 : 보증서담보(보증기관 신청), 부동산담보(은행 신청)
6. 접 수 처 : 전남신용보증재단 (www.jnsinbo.or.kr) 지점
문의처 : 전남신용보증재단 목포지점(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5층 / ☎ 061-285-0745)
부서 : 경제유통과
담당자 : 김아현
연락처 : 061-240-8335
사용자등록파일2024년 소상공인 육성자금 만기연장 지원 계획 공고문.hwp (Down : 67, Size : 66.0 KB)
"출처표시"신안군청이 창작한 전라남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만기연장 지원사업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