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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유통과 | 2024-04-08 08:53:00 | ||
농수특산물 판로 개척 지원사업 신청 안내 | |||
1. 군에서는 신안1004몰 입점 업체들의 온라인 판매 지원과 더불어 오프라인 판로 개척 및 안정적 소비처 마련을 통한 농어가 소득증대와 신안1004몰 운영 활성화를 위해『2024년도 농수특산물 판로 개척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2. 이에 신안1004몰 입점 업체 중 대형 오프라인 유통망(백화점, 대형마트, 체인형 매장)에 입점 판매 또는 고정 납품 중이거나 이를 추진 중인 업체 또는 연내 판로 확대를 위한 마케팅(유통업체 판매기획전, 전시박람회 참여 등) 계획이 있는 업체에서는 사업신청서(붙임 별지 1호),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붙임 별지 2호), 기타 사업 선정 참고 서류(붙임 별지 1호 참조)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2024. 4. 19.(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량 : 8개 업체(농어가·단체) 나. 사 업 비 : 20,000천원 다. 지원대상 : 신안1004몰 입점 업체 중 사업장 소재지를 신안군에 두고, 농수특산물을 직접 생산·제조·가공하는 업체 * 수집·유통상 제외 라. 지원내용 1) 대규모 점포(백화점, 마트) 등 오프라인 점포 입점 판매 및 대형 물류 고정 납품에 따른 물류비 2) 백화점, 대형마트 등 판촉 기획전 추진에 따른 소요 비용(홍보비 등) 3) 판로 확대를 위한 대규모 전시·박람회 참가업체 부스 임차료(참가비) 마. 지원한도 : 업체당 2,500천원 * 한도 초과액은 자부담이며, 실제 사용된 금액에 한하여 지원 붙임 2024년 농수특산물 판로 개척 지원사업 계획 1부. 끝.
부서 : 경제유통과
담당자 : 전범
연락처 : 061-240-3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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