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 1534회 | ||
보건소 | 2020-10-15 15:42:00 | ||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시행 알림 | |||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지역 내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전라남도 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시행되어 알립니다. 1. 대 상 : 전라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2. 기 간 : '20. 8. 21.(금) ~ 별도해제 시 3. 계도기간 : ' 20.8. 21. ~ 11. 12. 4. 지도 및 단속 - (마스크 착용 위반) ❶ 착용 지도 → 불이행시 → ❷ 과태료 부과 - (과태료 금액) 위반당사자 10만원 및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 ※ 과태료 규정 : 「감염병예방법」제83조(과태료) 제2항, 제4항, 제5항
부서 : 보건소
담당자 : 김민주
연락처 : 061-240-3763
|
|||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서(전라남도).pdf (Down : 313, Size : 838.7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