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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1459회
보건소 2020-09-22 10:37:00
2021년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모집
2021년 영양플러스사업 자격기준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안내 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1.대상자 선정기준
⓵ 신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영유아(2015년 6월이후 출생자) 임신부
2021년 1월1일 기준 출산부(6개월이내)및 모유수유부(1년이내)
⓶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의 80%("붙임참조")
⓷ 영양섭취상태, 불량중 한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 신장,체중, 빈혈, 영양섭취 등 보건소 측정)
2. 기 간 : 2020.9.21~12.7
3. 접수장소 : 해당읍면 보건지소
※ 기타문의사항 담당자 : 전화 240-8819

부서 : 보건소

담당자 : 주은영
부서 : 보건소
담당자 : 주은영
연락처 : 061-240-8819
등록안됨
사용자등록파일2021년 영양플러스 사업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안내.hwp (Down : 530, Size : 68.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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