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 1459회 | ||
보건소 | 2020-09-22 10:37:00 | ||
2021년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모집 | |||
2021년 영양플러스사업 자격기준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안내 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1.대상자 선정기준 ⓵ 신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영유아(2015년 6월이후 출생자) 임신부 2021년 1월1일 기준 출산부(6개월이내)및 모유수유부(1년이내) ⓶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의 80%("붙임참조") ⓷ 영양섭취상태, 불량중 한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 신장,체중, 빈혈, 영양섭취 등 보건소 측정) 2. 기 간 : 2020.9.21~12.7 3. 접수장소 : 해당읍면 보건지소 ※ 기타문의사항 담당자 : 전화 240-8819 부서 : 보건소 담당자 : 주은영
부서 : 보건소
담당자 : 주은영
연락처 : 061-240-8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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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안됨 | |||
2021년 영양플러스 사업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안내.hwp (Down : 530, Size : 68.5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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