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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과 2013-04-17 10:57:00
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확인서 휴대 고시(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5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5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확인서
휴대 명령(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1-120호, ‘11.6.24)”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부서 : 친환경농업과
담당자 : 김원정
연락처 : 061-240-8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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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신안군청이 창작한 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확인서 휴대 고시(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5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