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4 | 1886회 | ||
지역경제과 | 2019-04-19 16:57:00 | ||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 계획 공고 |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2조에 따라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특구 계획(안)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명 칭 :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 공고기간 : 2019.4.18.(목)~5.18.(토) ○ 위 치 : 전라남도 영광군 및 목포시, 신안군 일원 ○ 면 적 : 약 1,695.713㎡, 36.7Km ○ 필요성 : e-모빌리티 규제 개선을 통해 미래 신산업 육성 붙임 : 전남 규제자유특구 사업계획 공고문 1부.
부서 : 지역경제과
담당자 : 권태상
연락처 : 061-240-8340
|
|||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사업계획 공고문_190418.hwp (Down : 661, Size : 19.0 KB) |